「한일2차아파트 상가 간판정비사업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(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),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(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),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9조(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·운영) 및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·완화 내용을 사업구역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.
= 다 음 = 가. 공 고 명 :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·완화 고시(안) 나. 공고방법 : 창원시청 홈페이지, 해당지역 주민센터 게시판 다. 행정예고 내용 1.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: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153(양덕동, 한일2차아파트 상가) 2.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·완화 : 광고물 등의 모양·크기·색깔 또는 설치 방법 규정 라.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: 2017. 4. 29. ∼ 5. 19. (20일간)
붙임 1. 공고문 1부 2.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·완화 고시(안) 1부 “끝”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