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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구분 |
공고(일반공고) |
게재제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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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
창원시 의창구 의창동 공고 제2017-56호 |
등록일 |
2017-06-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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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
2017년 2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대상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|
담당부서 |
의창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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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엿으나,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하고 결과를 공고합니다.
붙임 :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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