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
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창원시 의창구 의창동 공고 제2017-56호 등록일 2017-06-23
제목 2017년 2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대상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담당부서 의창동
주민등록법 제20조 동법 시행령 제28조에 규정에 의거 주민등록 신고의무 불이행자에
대하여 최고 및 공고하엿으나, 정해진 기간 내 신고하지 않아 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하고
결과를 공고합니다.

붙임 : 주민등록 신고의무 불이행자 직권조치결과 공고문 1부.  끝.
첨부파일 : 직권조치결과 공고문.pdf